제1조(명칭)
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다움교회”라 부른다(마16:18, 엡1:22-23)
제2조(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43번길 17 2층에 위치한다.
제3조(소속)
본 교회는 특정교파에 소속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편의를 위하여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에 속할 수 있다.
제4조(기본정신)
1. 본 교회는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딤후3:15)
2. 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임을 지향 한다.(막12:30-31, 요일4:11)
3. 본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데로, 십자가 정신에 따라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를 지향한다.(엡2:1_10)
제5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천지침을 설정하여 실천한다.
1. 모든 교인이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에 동참한다
2.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매월1/10씩 총 2/10를 구별하여 십일조를 한다.
3. 교회는 2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계정을 별도로 구분 관리한다.
4.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을 지향한다.
5,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한다.
6.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한다.
7. 예배당 전용의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격)
교인의 자격은 누구든지 본 교회의 기본 정신과 규약에 동의하고 교회가 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단 타 교회 장로/권사는 이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이명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의무)
1.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워 그에 따라 살고, 정기예배의 성실한 참여, 헌금과 봉사,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인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삼간다.
제8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내의 각종 회의에 참여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조직)
1. 본 교회는 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체로 공동의회와 교회협의회를 둔다.
2. 본 교회는 전 교인들의 교회 활동과 교역자들의 목회 활동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1.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교회 등록한 15세이상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성한다.
2. 공동의회 의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교회협의회 회원 중에서 한다.
제11조(회의)
1. 공동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첫째 주일 예배 후에 개최한다(2025. 1. 5 개정)
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는 4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교회협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등록교인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은 결정 즉시 교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개회 정족수는 참석교인으로 하고 중요 안건은 1/3 이상으로 한다.
2. 의결정족수는 중요 안건일 경우에는 참석교인의 2/3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로 한다
제13조(의결사항)
1. 중요 안건
(1) 담임목사의 청빙과 신임
(2) 교회협의회 회원의 신임
(3)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4) 교단의 가입과 탈퇴
(5) 교회정관의 개정 등
2. 그 외의 안건
(1) 교회협의회에서 제출한 일반 안건
(2) 예산과 결산의 확정
(3) 기타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교회협의회의 역할 및 구성)
1. 교회협의회는 목사의 청빙과 신임, 교회의 전반적인 성경적 방향설정과 계획수립, 교회 부서의 구성 등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2. 교회협의회는 담임목사와 전임목사, 호칭장로 및 호칭권사 중 공동의회에서 선임된 호칭장로 및 호칭권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3. 서기는 호칭장로 및 호칭권사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4. 의장의 유고 시에는 교회협의회원 중 연장자 순으로 임시 의장이 된다.
5. 교회협의회원은 담임목사와 전임목사를 제외하고 4명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15조(정년 및 임기)
1. 교회협의회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 말로 한다.
2. 교회협의회원의 임기는 협의회원이 된 해로부터 3년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3. 담임목사의 재신임 투표 시 전 교회협의회원은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재신임투표를 실시한다.
4. 호칭장로 및 호칭권사 중 공동의회에서 교회협의회원으로 선임되지 않거나 또는 연임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년으로 은퇴하는 경우와 사임 또는 연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협의회원이 아닌 호칭장로 및 호칭권사가 된다.
제1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⑴ 의장이 필요를 인정할 때
⑵ 교회협의회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⑶ 등록교인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7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개회 정족수는 재적회원 2/3 이상으로 한다.
2. 의결정족수는 참석회원 2/3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의결사항)
1. 교회의 전반적인 방향설정과 연간계획
2. 교회재정의 관리와 감사
3. 각 부서와 봉사팀 부서장의 임명
4. 목사의 청빙, 신임에 관한 심의
5. 기타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7. 교회협의회원의 선출인원에 관한 사항
8. 권징안 심의
제19조(제척)
1. 교회협의회원 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권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시는 당연 제척된다.
2. 제척사유
⑴ 이단 종파의 가담이나 비성경적인 신앙생활
⑵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경우
⑶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을 받는 자
3. 제척된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 구성)
교회협의회는 중장기 계획수립, 선거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부서의 구성)
1. 본 교회는 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교회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부서를 두고 그 역할을 분담토록 할 수 있다.
2. 각 부서의 종류 및 조직은 교회협의회에서 의결한다.
3. 각 부서의 장은 신앙의 경력과 업무추진 능력, 봉사의 열의 등을 고려하여 교회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4. 각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임시교회협의회)
본 교회는 제14조(교회협의회 구성)의 규정에 따라 교회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다음에 따라 임시 교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임시교회협의회원의 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중 호칭장로, 호칭권사, 집사로 한다.
2. 임시교회협의회원의 임명은 본 교회의 기본정신과 실천지침에 동참하고 자원하는 자격자 중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임시교회협의회원(담임목사 제외)은 6명 이내로 한다.(2025. 1. 5. 개정)
4. 임시교회협의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임시교회협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6. 임시교회협의회는 교회협의회가 본 정관에서 규정한 회의와 의결 업무를 대행하며 임시교회협의회의 의결은 교회협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직무)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전념한다.
2. 담임목사는 다움교회를 대표하고, 행사와 목회업무 전반을 총괄한다.(2025.1. 5.신설)
3.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기도,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제24조(청빙 및 임기)
1.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교회협의회의 심의 및 공동의회의 의결로 청빙한다.
2. 담임목사의 임기는 청빙되는 해부터 7년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재신임투표에 의거연임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7년으로 한다.
단 정년의 잔여기간이 7년 이내일 경우에는 정년까지로 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정년까지로 한다.
3.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얻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된 경우 6개월의 안식월을 갖는다.
4. 신임투표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실시한다.
5. 연임이 부결된 경우는 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준비한다.
6. 전임교역자는 교회협의회의 의결로 초빙한다.
7. 전임교역자의 임기는 1년이며 교회협의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정년)
1. 목사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 말일로 한다.
2. 원로목사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6조(자격)
1. 본 교회의 장로는 호칭장로이다.
2. 장로는 세례교인이고 50세 이상 남자이며 본 교회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집사로 호칭된지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3. 본 교회의 호칭장로는 본 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성경일독을 완료하고 교회에 완독 기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호칭장로 중 65세가 되지 않은 자는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회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7조(직무)
호칭장로는 현장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역자와 협력하여 교회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동참하고,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역을 한다.
제28조(자격)
1. 본 교회의 권사는 호칭권사이다.
2. 권사는 세례교인이고 50세 이상 여자이며 본 교회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중집사로 호칭된지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3. 본 교회의 호칭권사는 본 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성경일독을 완료하고 교회에 완독 기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호칭권사 중 65세가 되지 않은 자는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회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9조(직무)
호칭권사는 현장예배를 드리면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고,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한 자를 돌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역을 한다.
제30조(자격)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 교인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30세 이상 된 사람을 집사로 부른다.
제31조(직무)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고 정기예배의 성실한 참여, 봉사와 기도, 전도로 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적극 동참한다.
제31조(재정운영원칙)
본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운영한다.
1. 본 교회는 드려진 각종 연보(헌금 등)에 의거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2. 본 교회 운영에 있어서 차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재정의 사용은 투명하게 하며 재정운용 사항은 교회협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4. 본 교회의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결산보고서를 교인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12월 말에 회계보고를 전 성도에게 공개한다.
5. 본 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아니한다.
제32조(감사)
매월 결산 및 연말 결산은 재정담당자가 작성하고 교회협의회에서 감사하며 연도말의 결산보고서는 교회협의회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3조(재정지출)
1. 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모든 재정 지출은 반드시 본 교회와, 본 교회의 기본정신과 실천지침에 따른 사역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2. 재정관련 제반 서류는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1.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적하거나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 교회 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등 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교회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3. 모든 재산의 소유권 등기는 본 교회 명의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필요에 따라 개인 명의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보수)
본 교회의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보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교회협의회에서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권징)
1. 본 교회 정관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인 및 직분자는 교회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2항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박탈
제38조(개정)
1. 정관 개정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교회협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공동의회구성원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관개정 요구가 있을 시 교회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에 관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본 교회의 정관은 2020년 12월 4일 교회설립회의를 통하여 공포 후 즉시 발효한다.
1. 본 교회의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호칭장로 및 호칭권사의 자격 중 본 교회정관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한시적(2025년 12월 31일까지)으로 담임목사가 인정하는 교회의 교육과정과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